면세법인 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한 문의
[Q]
면세법인 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중에서 개인,법인등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면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면세법인사업자의 경우
1.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할때 매년 1월 ~6월분까지 7월 25일 제출하고 매년 7월 ~12월분까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제출하고
2. 매출, 매입 계산서 합계표 제출 할때 위의 1번처럼 동일하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할때 매년 1월~12월분까지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하고 2. 매출, 매입 계산서 합계표 제출할때 매년 1월~12월분까지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인가요
[A]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아래와 같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년 1월~12월분까지 발급받은 분은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클릭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년 1월~12월분까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분은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클릭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④ 법 제121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클릭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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