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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실의 회계처리,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세무조정

인터넷기장 2016. 8. 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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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 WWW.ANSETAX.CO.KR

세무대리 02-834-1119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세무조정                


[Q]    

당해 법인은 2015년 결산시 2014년에 계상을 누락한 다음의 미지급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 100 / 미지급금 100

당해 미지급금은 회사의 상품 포장비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당해 회계처리에 대해서 2015년 법인세 조정시 전기오류수정손실은 당기의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됩니다.


[질문 1] 당해 조정의 소득처분에 있어 미지급금이 당기의 부채가 아니므로 유보처분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2015년 중에 당해 미지급금이 지급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즉, 2015년말 시점에서는 자산 부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2015년 법인세 조정시에는 기타로 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질문 2] 질문 1의 답이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 맞다면 2014년에 부채 누락이 되는 것인데,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2014년 법인세조정계산서에 당해 [마이너스]유보를 반영시켜야 하므로 이는 경정청구에 해당하는데,

위의 경우처럼 2015년 조정시 발생하는 유보가 전기 인 2014년의 유보와 관련되는 경우, 전기의 법인세신고서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다른 처리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질문1)

2015년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처리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카페에서 이어보기클릭.

질문2)

2014년에는 상품 포장비/미지급금에 대하여 카페에서 이어보기클릭.

법인46012-663, 199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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