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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 WWW.ANSETAX.CO.KR )
세무대리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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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익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익금에 산입(의제익금)하는 항목과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만 조세정책목적 등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익금불산입)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의 제 익 금 | 익 금 불 산 입 | |
1.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단,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발행시 시가초과액은 제외) | |
2.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차익 | |
3.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금액 | 3. 감자차익 | |
4. 의제배당 | 4. 합병ㆍ분할차익 | |
5.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 5.자산의 평가차익(법률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차익 및 재고자산 등 평가차익 제외) | |
6. 이월익금 | ||
7.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ㆍ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환급액 | ||
8. 국세ㆍ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
9.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
10.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및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 ||
11.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결법인세액 | ||
12. 지주회사 등의 수입배당금 | ||
법인세법 집행기준 15-0-3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사례】 |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것과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익금에 산입되는 것 |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 | |
1.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익 | 1.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소각차익 | |
2. 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통관시 관세의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 | 2. 상장주식의 자전거래로 인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익 | |
3.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그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의 그 배당 또는 분배금 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액(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제외) | 3.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와의 차액 | |
4.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 | 4.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에 입장하는 고객으로부터 입장요금과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
5.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가입회비(정관ㆍ규약 등에서 회원의 탈퇴시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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