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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 이월되었을 경우 변경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적용 여부?

인터넷기장 2016. 8. 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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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 법 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Q] 

당좌대출이자율이 2011년귀속분 8.5% 2012년귀속분 6.9%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31일자로 가지급금이 80,000,000 이월 되었을 경우 2012년 당좌대출이자율을 8.5%를 적용해야 하는것인지 개정된 6.9%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 6.9%는 대여시점에  카페에서 이어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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