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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균등분주민세는 8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균등할주민세]

인터넷기장 2016. 8. 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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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법인 균등분주민세는 8월1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납기일은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이다.

사업자가 직접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부과된 내역대로 납부만 하면 되지만, 고지된 세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납세의무자와 세율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시ㆍ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균등분주민세의 납세의무자

법인 균등분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인데,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즉, 본점·지점·영업소 및 공장 등과 같이 종업원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시·군내에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각 시·군에 균등분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 지지 않고 일시적으로 설치된 공사현장사무소 등은 당해 공사를 직접 담당한 사업소(본사 또는 지사 등)에 소속된 부설 사업장으로 보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현장사무소에서 노무관리, 회계처리 등의 업무가 현장사무소 책임자의 책임하에 집행되고 당해 공사가 상당기간 계속되어 독립된 사업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세정과-1757, 2004.06.28

백화점 내 임차형 매장이 아닌 입점형 매장형태로 직원을 파견하여 판촉활동을 한 것은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균등할주민세의 부과대상 사업소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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