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이번[2016년귀속]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

인터넷기장 2016. 8. 12. 13:54
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인세법 §13)

종 전

개 정

<신 설>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연결법인)의 80%로 설정
ㅇ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15.12.31.까지 기초자산을 매입한 법인
ㅇ 적용기한 : '17.12.3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법인세법 §29) 

종 전

개 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기타 수익사업(④)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①+②+③+(④×50%)ㅇ(좌 동)
①이자소득금액 
②배당소득금액 
③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④기타 수익사업 소득*▢기타 수익사업(④)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 결손 발생시 0으로 간주①+②+③에서 ④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2)

종 전

개 정

중소기업 업종: 51개 업종□ 적용대상 추가
ㅇ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ㅇ(좌 동)
ㅇ서비스업(출판•정보•연구개발•관광산업•물류산업 등)ㅇ(좌 동)
<추 가>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23)

종 전

개 정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대상업종 추가
ㅇ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등ㅇ (좌 동)
<추 가>음식점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23, §27의4)

종 전

개 정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공제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
ㅇ일반 상시근로자 : 1명ㅇ(좌 동)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ㅇ(좌 동)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 0.75명 
(ⅰ)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ⅱ)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ⅲ)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근로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
 
(ⅳ)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일 것(ⅳ)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중소기업의 경우 120%) 이상 일 것
-기타 근로자 : 0.5명- (좌 동)


법인세신고대행의뢰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