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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인세법 §13)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연결법인)의 80%로 설정 | |
ㅇ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법인 | ||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
-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
-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15.12.31.까지 기초자산을 매입한 법인 | ||
ㅇ 적용기한 : '17.12.31.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법인세법 §29) | ||
종 전 | 개 정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 □기타 수익사업(④)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 |
:①+②+③+(④×50%) | ㅇ(좌 동) | |
①이자소득금액 | ||
②배당소득금액 | ||
③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
④기타 수익사업 소득* | ▢기타 수익사업(④)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 |
* 결손 발생시 0으로 간주 | ①+②+③에서 ④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 |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2) | ||
종 전 | 개 정 | |
□ 중소기업 업종: 51개 업종 | □ 적용대상 추가 | |
ㅇ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 ㅇ(좌 동) | |
ㅇ서비스업(출판•정보•연구개발•관광산업•물류산업 등) | ㅇ(좌 동) | |
<추 가> | ㅇ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23) | ||
종 전 | 개 정 |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 □ 대상업종 추가 | |
ㅇ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등 | ㅇ (좌 동) | |
<추 가> | ㅇ 음식점업 |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23, §27의4) | ||
종 전 | 개 정 |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공제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 □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 | |
ㅇ일반 상시근로자 : 1명 | ㅇ(좌 동) | |
ㅇ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ㅇ(좌 동) |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 0.75명 | ||
(ⅰ)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 ||
(ⅱ)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
| ||
(ⅳ)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일 것 | (ⅳ)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중소기업의 경우 120%) 이상 일 것 | |
-기타 근로자 : 0.5명 | - (좌 동) |
법인세신고대행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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