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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
직전년도법인세과소계상분에대한 세무조정
[Q]
2012년 법인세는 중간예납포함 실질 법인세는 1천만원이었으나, 손익계산서에는 5백만원으로 과소계상 따라서 손금불산입 5백만원으로 처리, 추후 2013년에는 실질 법인세로 1천만원납부(작년중간예납분포함)
2013년 3월 차) 미지급법인세 5백만원 / 대) 보통예금 1천만원
이익잉여금(법인세) 5백만원
위 처럼 처리시 세무조정은 어찌해야하는지요?
작년 법인세가 실질 천만원이였으나 손익계산서에 5백만원만 계상하고 실제 2013년에는 1천만원을 법인세로 납부하여 그 차액 5백만원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바로 상계처리했을 경우 세무조정이 궁금합니다.
어짜피 법인세는 과소계상하든 과대계상하는 과표에 미치는 영향을 없으나 당기순익에는 영향을 미치므로 어찌 처리해야되는지요?
[A]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상계처리하고 법인세 납부하였다면 카페에서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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