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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하는 방법

인터넷기장 2016. 8. 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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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15.1.~12.)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16.1.~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음.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방법1 : 전년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년 세액 × 50% 방법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직전 사업연도 월수


○방법2:전년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올해 6개월분(1. 1∼6. 30) 가결산 방법

    (6개월 가결산 소득 × 12/6(1년 환산) × 세율 × 6/12)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이번 6개월분 가결산 영업실적이 낮아서 전년도 세액 × 50% 방법보다 낮은 세액이 계산되거나 연말에 환급될 정도이면 가결산 방법으로 신고납부 가능함(즉, 방법1과 방법2 중 낮은 세액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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