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
12월말 결산법인의 8월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최종점검 요점 1. 대상과 기간 12월 31일 결산법인은 2016. 1 .1~6. 30의 반기에 대해 2개월 이내인 8월 31일(수)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함. 2. 방 법 (1) 원 칙 직전 사업 연도(2015. 1. 1~12. 31)의 법인세×50%를 납부함이 우선원칙임 : 원하는 회사만 전년도 1년분 세액×50%를 신고납부함. ○ 중간예납세액 = (전년도 산출세액+가산세-1년간 감면액-작년 1년간 원천납부액-수시 부과액)×6개월/직전연도월수(대부분 12개월임)-당년도 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공제 ○ 전년도산출세액 = 직전연도 과세표준×2015년 법인세율(2억원까지는 10%, 2억원초과는 20%)적용함. (2) 예 외 당년도 반기(1. 1~6. 30)의 실제 경영실적의 회계결산대로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도 선택가능함. - 해당회사: ① 전년도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가결산으로 신고하여야 함 ② 전년도 법인세가 있어도, 당반기 실적이 아주 나빠서, 당년도 반기 실제 결산으로 계산한 세액이 전년도 세액×50%보다 더 적은 법인이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음. ③ 당반기 결손예상법인 등(자발적으로 가결산신고) - 계산방법:6개월에 대한 가결산 과세표준(=익금-손금-이월결손금)×12/6×2단계 누진세율(2억까지 10%, 2억 초과액은 20%)×6/12-공제세액(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 공제) - 6개월간 원천납부세액 등 (3) 전년도 산출세액은 있으나 감면액, 원천납부액이 많아서 납부할 세액이 0이나 음수(-)인 경우라도 가결산하지 않고 전년도 기준대로 중간예납신고할 수 있음(이 경우 납부세액은 없는 것임) 3. 중간예납신고납부의무가 아예 없는 법인 ① 2016년중에 신설된 법인(올해 신규 창업법인은 아예 중간예납신고납부의무가 필요없어요) ② 휴업 등으로 수입(매출)금액이 없는 법인 ③ 청산법인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⑥ 전년도 법인세가 없는 이익경유도관법인(유동화전문회사, 구조조정투자회사 등) ⑦ 적법한 사업연도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⑧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법인 4. 중간예납신고납부관련 기타의 주의사항 (1) 전년도 세액의 50%에서 가산세는 포함되지만, 토지양도소득관련추가법인세는 제외됨. (2)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해당세액을 12개월간의 세액으로 환산한 세액의 50%로 납부함. (3) 당년도 6개월의 가결산방법으로 신고납부시 ① 과거 10년(2010년 이전 발생 결손금은 5년)내의 이월결손금은 전액 공제적용해 줌(50%만 공제하는 것이 아님) ② 감가상각비 등 기간계산금액은 당 반기분(1년분의 50%)을 결산에 반영하여야 손금산입함. ③ 각종 준비금이나 충당금도 결산조정분은 결산에 반영하여야 손금산입함. ④ 각종 준비금 등의 환입시 당년도 1년분 계산액의 6개월분을 익금산입 반영함. ⑤ 각종 준비금,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적용시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계산함. ⑥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작성하지만 잉여금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는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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