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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인터넷기장 2016. 8. 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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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 법 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15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600백만 원
   - 산출세액 : 100백만 원
   - 감면세액 : 30백만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0백만 원 포함) 
   - 총부담세액 :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 16백만 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2백만 원(600백만 원 × 7%)
 ○ 2016년 상반기 중 수도권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 원 있습니다.
 ○ 2016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2016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7,000천 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00,000천 원)-직전연도 감면세액(30,000천 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6,000천 원)〕×6/12= 27,000천 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억 원×10%)+(4억 원×20%)=100,000천 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6,000천 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6,000천 원(ⓐ + ⓑ)

    ⓐ(기본공제) 2016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 원×3%=6,000천 원

    ⓑ(추가공제) Min[(2억 원×5%), 고용증가 인원 3명×10,000천 원)]=10,000천 원

   ② 한도액 : 6,000천 원

    *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최저한세상당액 (42,000천 원의 1/2, 21,000천 원)〕= 6,000천 원


 ◆ 2016년 중간예납세액(-) : 21,000천 원

    * 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 - 고용창출투자공제세액(6,000천 원) = 21,000천 원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16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 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 원 - 손금산입 5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 27,000천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6,000천 원 포함)

   - 2016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 원 있습니다.

   - 2016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 기타 공제감면세액 : 11,000천 원

 

 ○ 2016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000천 원

〔 2016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90,000천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500,000천 원) × 12/6 × 20%(2억이하 10%) = 180,000천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000천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000천 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000천 원


 ◆ 최저한세 : 35,000천 원

     * 과세표준(500,000천 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2%, 1천억 초과 17%


 ◆ 2016년 중간예납세액 : 48,000천 원

   ①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 원) - 공제감면세액(27,000천 원) - 원천납부세액(15,000천 원)=48,000천 원

   ② 공제감면 한도액 : 55,000천 원(공제감면액이 27,000천 원이므로 범위 내)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 원) - 최저한세(35,000천 원) = 55,000천 원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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