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 법 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15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과세표준 : 600백만 원- 산출세액 : 100백만 원- 감면세액 : 30백만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0백만 원 포함)- 총부담세액 : 70백만 원- 원천납부세액 : 16백만 원* 최저한세 상당액 : 42백만 원(600백만 원 × 7%)○ 2016년 상반기 중 수도권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 원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2016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7,000천 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00,000천 원)-직전연도 감면세액(30,000천 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6,000천 원)〕×6/12= 27,000천 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억 원×10%)+(4억 원×20%)=100,000천 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6,000천 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6,000천 원(ⓐ + ⓑ)
ⓐ(기본공제) 2016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 원×3%=6,000천 원
ⓑ(추가공제) Min[(2억 원×5%), 고용증가 인원 3명×10,000천 원)]=10,000천 원
② 한도액 : 6,000천 원
*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최저한세상당액 (42,000천 원의 1/2, 21,000천 원)〕= 6,000천 원
◆ 2016년 중간예납세액(-) : 21,000천 원
* 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 - 고용창출투자공제세액(6,000천 원) = 21,000천 원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16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 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 원 - 손금산입 5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 27,000천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6,000천 원 포함)
- 2016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 원 있습니다.
- 2016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 기타 공제감면세액 : 11,000천 원
○ 2016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000천 원
〔 2016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90,000천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500,000천 원) × 12/6 × 20%(2억이하 10%) = 180,000천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000천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000천 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000천 원
◆ 최저한세 : 35,000천 원
* 과세표준(500,000천 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2%, 1천억 초과 17%
◆ 2016년 중간예납세액 : 48,000천 원
①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 원) - 공제감면세액(27,000천 원) - 원천납부세액(15,000천 원)=48,000천 원
② 공제감면 한도액 : 55,000천 원(공제감면액이 27,000천 원이므로 범위 내)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 원) - 최저한세(35,000천 원) = 55,000천 원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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