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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 법 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
[Q]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국고보조금이 제조업소득에 해당하나요?
[A]
국고보조금은 제조업 등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제조업 영위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은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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