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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2] 2016년 개정세법(안) 중 핵심내용, 균등분주민세 납부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6. 8. 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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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19185 

(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 WWW.ANSETAX.CO.KR


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 메일중 일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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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접대비를 법인카드 안 사용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접대비는 무조건 법인카드 써야 합니다.

 

개인카드 쓰고 손금부인 당하는 걸로 끝나면 법인세만 내고 말지만, 나중에 세무조사 혹시라도 받게되면 업무무관 [개인적 사용] 으로 해당 금액만큼 상여처분 해버리면 기존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연말정산 다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다시하면 소득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고, 4대보험에서 귀신같이 증가된 금액만큼 추징합니다.

++

8월은 균등할 주민세 납부하는 달 입니다. 세대주도 납부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는 100%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런...못되먹은 지자체 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안하면 재정지원을 안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거의 다 그렇게 인상한것 같습니다.

 

증세 안한다더니... 직접하지 아니하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난주에 보내드린 개정세법[첨부파일] 읽어 보셨나요? 양이 꽤 됩니다.

 

물론, 9월 국회에서 어찌 바뀔지 모르니.. 읽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처서 입니다. (더위를 처분하고 가을의 길목에 접어드는 處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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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세법(안) 중 현실적인 내용 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2019년 말까지 연장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유지 △7천만∼1억2천만원은 2019년 이후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10% 인상 
  ▶지급액을 단독가구 최대 연간 77만원, 홑벌이가구 185만원, 맞벌이가구 230만원 등으로 최대 10% 인상. 수급자격 주택요건에 1세대 2주택(재산가액 1억4천만원 이하) 포함.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현행 1명당 30만원인 세액공제를 내년부터 둘째 출생·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 10% 세액공제→ 12%로 상향.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 체결한 경우,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이용자도 대상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 2018년까지 연장 
..... 인터넷기장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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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균등분주민세는 8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 균등분주민세는 8월1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납기일은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이다.

사업자가 직접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부과된 내역대로 납부만 하면 되지만, 고지된 세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납세의무자와 세율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시ㆍ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균등분주민세의 납세의무자

법인 균등분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인데,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즉, 본점·지점·영업소 및 공장 등과 같이 종업원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시·군내에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각 시·군에 균등분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 지지 않고 일시적으로 설치된 공사현장사무소 등은 당해 공사를 직접 담당한 사업소(본사 또는 지사 등)에 소속된 부설 사업장으로 보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현장사무소에서 노무관리, 회계처리 등의 업무가 현장사무소 책임자의 책임하에 집행되고 당해 공사가 상당기간 계속되어 독립된 사업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세정과-1757, 2004.06.28

백화점 내 임차형 매장이 아닌 입점형 매장형태로 직원을 파견하여 판촉활동을 한 것은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균등할주민세의 부과대상 사업소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

♣ 행심 2003-111, 2003.5.26



납세지 및 납부기간

법인 균등분주민세의 세율

인터넷기장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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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활기차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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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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