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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 WWW.ANSETAX.CO.KR ) 세무대리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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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 |
① 제도 개요 | |
적용대상 : 금융기관 등 내국법인으로서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출자한 법인 | |
지원내용 : 직접 또는 간접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 |
적용기한 : ‘17.1.1. ~ ’19.12.31. | |
출자범위 | |
* 특수관계법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 | |
ㅇ (직접출자)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
ㅇ (간접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전문PEF,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 |
출자방법 :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매입 제외) | |
ㅇ 설립 시 자본금 납입 | |
ㅇ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납입 | |
사후관리 : 내국법인이 출자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금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법인세로 납부 | |
②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이유는? | |
정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였으나, 벤처투자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으로 시장개편이 필요한 상황 | |
* 정책금융의 비중은 전체 신규결성조합의 40% 내외(’15년 43.6%) | |
ㅇ 그동안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되어 민간자금 유입에 한계 | |
실제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개인투자’ →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 | |
ㅇ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세제헤택을 부여하여 민간 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을 통한 벤처기업 자본 확충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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