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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액 과소신고납부의 가산세
[Q]
2016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액을 직전사업년도기준으로 신고납부하였습니다.
2015년도 9월 개시 사업자를 사업월수를4월수를 12월수로 잘못적용하였습니다.
적용되는 가산세를 알고 싶습니다.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지요
2016년 9월 30일까지 수정신고하려고합니다.
[A]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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