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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증대세제
ㅇ (적용대상)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보유한 주주
①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 이상 &
총배당금 증가율 10% 이상 상장주식
②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 이상 &
총배당금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
*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 증가율 산정기준
- 배당성향 : 3개년 현금배당금/3개년 당기순이익
- 배당수익률 : 3개년 평균 배당수익률
- 총배당금 증가율 : Max(직전연도, 직전 3개년 평균배당금) 대비 증가율
ㅇ (과세방식)
- (분리과세 대상) 원천징수 세율 14 → 9%로 인하
- (종합과세 대상) 25%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 중간배당은 제외
ㅇ 적용기한: ‘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까지 적용
<개정이유>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구조 마련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적용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1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2014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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