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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용역의 사업성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확한 답을 얻고자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 1) 비상근고문이 사업자가아닌 개인으로서 고문용역이 주된사업이 아닌 일시적으로 저희 회사에 단기용역(6개월)을 제공하는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 2)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이에따른 세무처리방법(원천징수세율포함)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상근고문에게 고용계약없이 용역계약에 따라 6개월 정도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임.
더 구체적인 답변 자료 >> [클릭해서 내용보기]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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