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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고의반복적인 차별적 처우의 예방억제 및 차별시정제도의 활성화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 제도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상 근로자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비해 임금, 정기상여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주요내용: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손해액을 기준으로 3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음.
시행일 : 2014 년 9 월 19 일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6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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