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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보호 강화

인터넷기장 2014. 8. 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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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고의반복적인 차별적 처우의 예방억제 및 차별시정제도의 활성화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 제도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상 근로자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비해 임금, 정기상여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

 

주요내용: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손해액을 기준으로 3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4 년 9 월 19 일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6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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