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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 등에 지급하는 포상차원의 여행경비
회사에 장기근속한 직원이나 업무성과 우수자에 대하여 포상의 형태로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경우에는 해당 여행경비에 대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유사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해외연수, 해외시찰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 없이 동행하는 배우자 또는 업무무관자의 비용은 해당 임직원의 급여로 처리한다.
♣ 포상의 차원으로 회사에서 지원하는 해외여행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외여행경비는 근로소득으로 봄(서이 - 45, 2005. 1. 6). |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6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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