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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퇴직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비교 >
구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기존 개인퇴직계좌(IRA) | |
특 징 |
가입 대상 |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 퇴직연금(DB, DC) 가입자 · 자영업자('17년부터)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
급여 이전 |
퇴직연금 급여의 의무 이전 |
근로자 임의선택 | |
추가 납입 |
추가납입 가능(한도 12백만원) |
추가납입 불가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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