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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비교

인터넷기장 2014. 7.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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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퇴직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비교 >

구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기존 개인퇴직계좌(IRA)

특 징

가입 대상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 퇴직연금(DB, DC) 가입자

· 자영업자('17년부터)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급여 이전

퇴직연금 급여의 의무 이전

근로자 임의선택

추가 납입

추가납입 가능(한도 12백만원)

추가납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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