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교통비로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하지만 임직원 등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할 때 그 소요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 개인 차량의 업무상 사용 여부, 차량의 명의, 해당직원의 출장 기안서나 차량운행에 소요된 해당 영수증 등 지출사실이 법인 업무용이고, 실제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직원소유의 차량(자기명의)으로 회사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수령하는 직원에게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교통비 등을 별도로 지급한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해당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 반면 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업무상 시내교통비가 아닌 시외출장관련 비용으로서 적법증빙을 구비한다면 문제없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시 자기명의의 차량(부부공동명의도 인정)으로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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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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