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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위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

인터넷기장 2014. 7. 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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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가. A사는 B사와 C사가 공동 투자한 합작회사로서, 2013.10.경에 B사는 C사와 주식양도계약을 맺고 보유지분 전량을 C사에 매각하기로 약정함.

 

나. 이에 A사의 직원들(임원 제외)은 대주주가 변경되어 B사의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A사에게 위로금을 요구하였으며, A사는 이사회 결의로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임.

 

다. 위로금은 임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사용인(종업원)에게만 다음과 같이 인당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임.

 

[종업원 1인당 위로금 지급예사액=기본금액+월기본급의 10배 ]

 

2. 질의내용

 

상기 위로금을 사용자인 A사가 확정기여형퇴직금의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 후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나 중도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소득 중간지급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답변

>> http://www.ansetax.co.kr/board/06_3/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9C.84.EB.A1.9C.EA.B8.88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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