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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체적 구분방법과 사례

인터넷기장 2014. 6. 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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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개념상

Know-How 등 무형의 가치(국내사용 및 대가의 국내지급)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통상적인 전문지식)

원천지 기준

지식·정보권리 사용지국

해당용역 수행지국

소득측면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유사한 용역을 다른 전문가도 제공할 수 있음)

제공자의 책임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일정기간동안 용역결과에 대해 보증의무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6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82.AC.EC.9A.A9.EB.A3.8C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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