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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용료소득 |
인적용역소득 |
개념상 |
Know-How 등 무형의 가치(국내사용 및 대가의 국내지급) |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통상적인 전문지식) |
원천지 기준 |
지식·정보권리 사용지국 |
해당용역 수행지국 |
소득측면 |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
서비스에 대한 대가(유사한 용역을 다른 전문가도 제공할 수 있음) |
제공자의 책임 |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
일정기간동안 용역결과에 대해 보증의무 |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6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82.AC.EC.9A.A9.EB.A3.8C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 인터넷기장이란? 무료상담 전화는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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