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ㆍ보육수당(법12조3호머목)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013년 귀속의 경우 2007.1.1.이후 출생자)
-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서면1팀-1245, 2006.09.12)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서면1팀-567, 2006.05.01)
-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즉, 3달분을 한꺼번에 30만원 지급시 해당 월의 10만원만 비과세함(서면1팀-1464, 2004.10.28, 서면1팀-276, 2007.02.23)
- 근로자가 2이상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하는 것임(서면1팀-1334, 2005.11.03)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6_2/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B.B9.84.EA.B3.BC.EC.84.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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