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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연도별 적용요건
구 분 |
2011.12.31.이전 |
2012.1.1.~ |
2013.1.1.이후 |
2012.12.31 |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
요건 없음 |
2,0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월정액 급여 |
10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150만원 이하 |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6_2/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83.9D.EC.82.B0.EC.A7.81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무료상담 전화는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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