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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연도별 적용요건

인터넷기장 2014. 6. 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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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연도별 적용요건

 

구 분

2011.12.31.이전

2012.1.1.~

2013.1.1.이후

2012.12.31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요건 없음

2,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

150만원 이하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6_2/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83.9D.EC.82.B0.EC.A7.81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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