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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신용불량자 일용직 채용시 원천세신고 관련

인터넷기장 2014. 6. 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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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불량자를 일용직으로 일당 10만원, 근무일수 : 10일, 근무월 : 2달간 채용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신용불량자도 신고하면 되나요?


 

 

A]

일용근로자가 신용불량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http://www.ansetax.co.kr/board/06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8B.A0.EC.9A.A9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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