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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급여 범위 및 한도

인터넷기장 2014. 6. 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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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과세 대상 수당

비 과 세 한 도

ㆍ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연 240만원
ㆍ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더하여 받는 급여 초과분만 과세)
ㆍ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생산 및 관련종사자   전액 비과세
ㆍ일용근로자로서 생산직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자  
ㆍ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 연 240만원
제공하는 자(선장 제외) (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초과분만 과세)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6_2/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83.9D.EC.82.B0.EC.A7.81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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