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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비과세 대상 수당 |
비 과 세 한 도 |
ㆍ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 연 240만원 |
ㆍ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 (초과하는 경우에는 |
통상임금에더하여 받는 급여 | 초과분만 과세) | |
ㆍ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생산 및 관련종사자 | 전액 비과세 | |
ㆍ일용근로자로서 생산직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자 | ||
ㆍ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 | 연 240만원 |
제공하는 자(선장 제외) | (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 (초과하는 경우에는 |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 초과분만 과세) |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6_2/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83.9D.EC.82.B0.EC.A7.81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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