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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등 비과세 근로소득

인터넷기장 2014. 4. 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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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에 따라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얻는 사업소득과 구별되며, 근로자가 받는 모든 근로제공의 대가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및 수당 등 명칭이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근로자가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http://www.ansetax.co.kr/board/06_1/view/wr_id/271

 

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종업원 학자금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http://www.ansetax.co.kr/board/06_1/view/wr_id/271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http://www.ansetax.co.kr/board/06_1/view/wr_id/271


일정한 식사 및 식사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및 식사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http://www.ansetax.co.kr/board/06_1/view/wr_id/271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6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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