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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매월 실적에 따른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금 지급관련 세무처리방법 및 절차문의 [Q&A]

인터넷기장 2014. 4. 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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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월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해당부서 및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 포상금(현금 및 상품권)지급시, 회계처리방법, 세무처리방법(소득세/법인세) 및 절차???
질문2) 부서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경우와 개인별 포상에 따른 회계 및 세무처리방법의 차이???

 

 

A]

1. 포상금 지급시 급여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http://www.ansetax.co.kr/board/06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8B.A4.EC.A0.81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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