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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월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해당부서 및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 포상금(현금 및 상품권)지급시, 회계처리방법, 세무처리방법(소득세/법인세) 및 절차???
질문2) 부서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경우와 개인별 포상에 따른 회계 및 세무처리방법의 차이???
A]
1. 포상금 지급시 급여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http://www.ansetax.co.kr/board/06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8B.A4.EC.A0.81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무료상담 전화는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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