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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IRP 과세이연된 퇴직금이 있는 배우자의 배우자공제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14. 3. 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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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갑설)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이 이미 발생되었으며, 퇴직소득금액이 5백만원으로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였으므로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하다.(즉,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 되었다고 퇴직금이 발생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을설)

IRP계좌에 이체된 금액이 나중에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이 되고,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이 되므로 IRP계좌에서 운용되고 있는 동안은 특정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답변   > http://www.ansetax.co.kr/board/07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A.B3.BC.EC.84.B8.EC.9D.B4.EC.97.B0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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