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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대법원의 최근 판례는
《-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 그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 법에서 정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이어보기]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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