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근로ㆍ퇴직ㆍ사업소득은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성과급을 연초에 지급한다거나, 12월말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등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연초에 지급받는 성과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경우, 잉여금처분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므로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반영되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4년 2월에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지급결정이 확정되었다면, 2014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처리되고 2015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지급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12월말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3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12월말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다음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를 언제 제출하여야 하는지 애매한데, 이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는 “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자세한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6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97.B0.EC.B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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