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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은행에서 퇴직연금의 경우 지급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싶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내규에 정해져 있으면 상관 없는 건가요????
A]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6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1.EB.85.84.EB.AF.B8.EB.A7.8C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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