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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 출 대 상 |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제 출 내 역 |
○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
※ 특히 개정서식에 추가된 사항 중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기 한 |
○ ’14년 2/4분기(4~6월) 지급분은 ’14.07.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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