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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및 업무

인터넷기장 2014. 7. 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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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사용자(사업장) 감독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퇴직연금제도 운영중단

·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사·수사

· 금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대한 자료제출 요구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영업의 일부정지 등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등록취소, 업무 이전명령

·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재산상황 검사,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 등의 변경·보완명령

· 표준형 DC 계약서의 승인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및 그 직원에 대한 주의·감봉·정직 요구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준수사항의 위반여부 확인(금융감독원) 요구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준수사항 위반 확인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6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D.87.B4.EC.A7.81.EC.97.B0.EA.B8.88

 

작성시점의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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