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설회사 일용근로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실제 근무한 자(A)가 신용불량자 또는 실업급여 등의 이유로 가족이나 타인(B)이름으로 근로내역을 신고(급여지급 및 지급조서제출 - B)
1.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경비인정가능한지 여부
2. 실제근로자(A)로 지급조서제출을 수정해서 제출하게되면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세금 및 처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 126번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문적ㆍ계속적으로 용역제공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0) | 2014.07.30 |
---|---|
장기근속자 등에 지급하는 포상차원의 여행경비 (0) | 2014.07.29 |
영업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후 원천징수도 해야하는지? [Q&A] (0) | 2014.07.28 |
개인퇴직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비교 (0) | 2014.07.28 |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및 업무 (0) | 2014.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