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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사실과 달라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2%) 부과됨 [Q&A]

인터넷기장 2014. 7. 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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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일용근로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실제 근무한 자(A)가 신용불량자 또는 실업급여 등의 이유로 가족이나 타인(B)이름으로 근로내역을 신고(급여지급 및 지급조서제출 - B)

1.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경비인정가능한지 여부

2. 실제근로자(A)로 지급조서제출을 수정해서 제출하게되면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세금 및 처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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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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