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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를 소득신고하려고 합니다.
장기간이 아니고,
4개월간만 발생하는데 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봐야하나요? 기타소득으로 봐야하나요?
자문료로 4개월간 지급시 소득의 구분은 소득자가 사업자적 지위에서 전문적ㆍ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기간과는 관련이 적습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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