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소법 §52④, 소령 §112④⑤)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종 전 |
개 정 |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ㅇ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ㅇ 공제가능 차입금 -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ㆍ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전세계약 연장시 차입한 차입금과 다른 전세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당초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전세보증금 지출시 소득공제 않됨 □ 월세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ㅇ 소득공제율 : 50% ㅇ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ㅇ 소득공제 요건 - 확정일자를 받을 것 - 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 전․월세 소득공제 보완 ㅇ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ㅇ 공제가능 차입금 확대 - 전세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전세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연장일(갱신일)부터 전ㆍ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포함 -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차입금으로 봄
□ 월세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소득공제 적용배제 ㅇ 소득공제율 : 60% ㅇ 소득공제 한도 : 500만원 ㅇ 소득공제 요건 - <삭 제> - (좌 동) |
<적용시기> ‘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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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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