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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임직원 대여금을 급여에서 공제시 인정이자 계상 여부 [Q&A]

인터넷기장 2014. 8. 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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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천만원을 대여를 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할것을 약정 했습니다.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성격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해야함

 

구체적인 답변 자료 >> [인정이자관련 자료 모음]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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