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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천만원을 대여를 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할것을 약정 했습니다.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성격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해야함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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