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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
우선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에서 본인 이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소득금액 100만원에 대해 잘못 이해해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소득과 소득금액은 엄연히 다르다.
소득이란 보통 세전 수입을 의미하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아내의 총급여가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500만원×80%=400만원)를 뺀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http://www.ansetax.co.kr/board/07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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