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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식사대명목의 지출금액 세무처리

인터넷기장 2014. 8. 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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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식사대는 비과세가 되는데 이와는 별도로 근로자가 야근근무로 인해 별도의 식사를 할 경우 식대제공액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가능할까?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대의 비과세범위를 알아보자.

식사제공없이 금전으로 지급하는 식사대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이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만약 별도 음식물 제공없이 매월 15만원을 지급한다면 10만원까지는 적법한 지출증빙필요없이 비과세처리하지만, 10만원이 넘는 5만원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회사지정식당이나 구내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한다면 이때는 음식물은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나 음식물제공과 더불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사대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이때는 거래상대방인 음식업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3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법적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외부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한다(소득기본통칙 12-13②).


일률적 정액식사대와는 별도로 야근 등으로 제공하는 식사, 음식물도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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