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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는 집단적인 권고사직이 아닌 개별적인 권고사직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직원을 퇴사처리 하려고 합니다.
법인에서는 회사내부규정에 [퇴직금지급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고 내용은 "회사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퇴진하는 직원에게는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합의금 명목으로 12개월 급여에 상당하는 가액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위와같은 경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8개월 급여에 상당하는 가액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위 질의의 경우에 퇴직하는 대상이 각각 임원과 직원인 경우 처리 방식에 차이가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각각의 처리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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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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