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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자수익에 대해서 원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이자를 받을경우 원천징수는 몇프로이고 주민세포함인지 원천징수신고와 지급조서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경우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몇프로이고 주민세포함인지 원천징수신고와 지급조서는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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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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