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간정산 사유의 적용시기
○ 2012.7.26. 이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적용
-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더라도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할 수 있음(부칙 제3조)
○ 2012.7.25. 이전 이루어진 중간정산 신청에 기하여 2012.7.26.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지급되는 경우
- 개정 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므로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할 필요 없음
○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포함되므로 1년 미만 근속자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님
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에 따른 증빙서류 확인과 보존의무
○ 사용자는 중간정산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유별 구비서류를 제출받아야 하고, 제출받은 서류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함(시행령 제3조제2항)
다.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의 효력
○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 기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민법상으로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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