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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 및 대상
의무화 시기 |
’16.1.1 |
’17.1.1 |
’18.1.1 |
’19.1.1 |
’22.1.1 |
계 |
대상 사업장 |
300인 이상 |
300~ 100인 |
100~ 30인 |
30~ 10인 |
10인 미만 |
|
전체 사업체(개) |
2,805 |
11,390 |
55,552 |
182,026 |
1,435,703 |
1,687,476 |
퇴직연금 도입 사업체(개) |
2,133 |
6,514 |
24,899 |
69,799 |
159,044 |
262,389 |
퇴직연금 도입률(%) |
(76) |
(57) |
(45) |
(38) |
(11) |
(16) |
신규 도입대상 사업체(개) |
672 |
4,876 |
30,653 |
112,227 |
1,276,659 |
1,425,087 |
신규 가입대상 근로자(추정) |
50만명 |
70만명 |
110만명 |
300만명 |
530만명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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