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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 및 대상

인터넷기장 2014. 8. 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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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 및 대상

의무화 시기

16.1.1

17.1.1

18.1.1

19.1.1

22.1.1

대상 사업장

300인 이상

300~

100

100~

30

30~

10

10

미만

전체 사업체()

2,805

11,390

55,552

182,026

1,435,703

1,687,476

퇴직연금 도입

사업체()

2,133

6,514

24,899

69,799

159,044

262,389

퇴직연금 도입률(%)

(76)

(57)

(45)

(38)

(11)

(16)

신규 도입대상

사업체()

672

4,876

30,653

112,227

1,276,659

1,425,087

신규 가입대상

근로자(추정)

50만명

70만명

110만명

300만명

53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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