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홈택스를 통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 연 200만원 한도이며 세무?회계법인 제출 시에는 연 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출 대 상 |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제 출 내 역 |
○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
※ 특히 개정서식에 추가된 사항 중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기 한 |
○ ’13년 4/4분기(10~12월) 지급분은 ’14.02.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출 방 법 |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 ’13년 지급분
◈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 산 출 세 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100,000] × 6%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55%) ※ 간편식 : [일용근로소득(일당)-100,000] × 2.7% = 납부할세액 ◈ 일당 137,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 [137,000-100,000] × 6% - {[137,000-100,000] × 6%} × 55% = 999원(소액부징수) ◈ 일당 14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140,000-100,000] × 6% - {[140,000-100,000] × 6%} × 55% = 1,0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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