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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료 (예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
- 나이 또는 소득금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 등이 피보험자인 보험료
-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이 피보험자인 보험료(서면1팀-1729, 2006.12.20)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료(서면1팀-65, 2006.01.18)
▶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집행52-0-4)
▶ 국민연금보험료(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임)
▶ 미지급 보험료(직세1234-4607, 1977.12.19)
▶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소득46011-2631, 1999.07.10)
▶ 태아보험료(피보험자인 태아가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단, 태아가 출생하여 피보험자를 출생한 자녀로 변경하였을 때는 변경한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가능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집행52-0-4)
▶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원천세과-707,
2011.11.02)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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