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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30조)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01.01.~2013.12.31.중에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9세 이하 청년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그 세액의 100%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2011.12.31.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 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2012.01.0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원천세과-480. 2012.09.13)
다만, 2012.1.1 이후 입사후 특수관계로.... 재취업시 [ 클릭 ] -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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