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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특수관계회사로 이직시 청년소득세 감면대상여부 [2012년1월1일이후와 2011년12월31일이전]

인터넷기장 2014. 2.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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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30조)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01.01.~2013.12.31.중에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9세 이하 청년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그 세액의 100%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2011.12.31.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 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2012.01.0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원천세과-480. 2012.09.13)

 

다만, 2012.1.1 이후 입사후 특수관계로....  재취업시 [ 클릭 ] -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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