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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인적공제
항 목 |
내 용 |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 부녀자공제 대상인 경우 연 50만원 - 6세 이하자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 해당 과세기간 출산ㆍ입양자 1명당 연 200만원 - 한부모 소득공제 대상인 경우 연 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 불가 |
다자녀 추가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명인 경우 : 연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 100만원 + 2명 초과 인원 1명당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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