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분들께 보내드리는 정기 세무정보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심하는. 세무대리.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나이한살 더 잘 잡수셨나요?
저도 이제 40대중반입니다. 아~~ 한것도 없는거같은데. 벌써 40대중반이라는게 믿어지지 아니하는 현실입니다.^^;
설연휴도 끝났으니... 연말정산 잘 해서 13월의 월급이라는것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아래 과다공제 유형은 바로 적발되는 것들입니다.
기부금은 좀 많이 안걸렸는데... 그걸 아는 공무원들이 많이 공제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다공제 유형 |
과다공제 내용 |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회원전용] |
부양가족 중복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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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과다공제 |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회원전용] |
기부금 과다공제 |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회원전용] |
연금저축 과다공제 |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회원전용] |
사망자 등 공제 |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회원전용] |
교육비 과다공제 | |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회원전용] | |
의료비 과다공제 | |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회원전용] | |
월소득 600만원 근로자, 이번달부터 세금 3만원 더 내게 됩니다.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춘데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회원전용]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2013년과 2014년 세율표 입니다. 참조하세요. >>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회원전용]
2월 첫주, 음력 새해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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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고객님께 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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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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