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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 |
차입자 |
공제 여부 |
---|---|---|
근로자 |
근로자 |
○ |
근로자 |
배우자 등 |
× |
배우자 등 |
근로자 |
× |
근로자와 타인 공동 |
근로자 |
○ |
근로자 |
근로자와 타인 공동 |
△주 |
근로자와 타인 공동 |
근로자와 타인 공동 |
주>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 단,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
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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